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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견 입양시 주의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킴스켄넬 (ip:)
  • 작성일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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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467
  • 평점 0점

1. 평생을 함께할 생각으로 입양하라.

애완견처럼 사람과 가족같이 지내는 동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반려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어지는 만큼 평생 가족처럼 자라야할 아이들입니다.

평균 10년에서 15년정도 함께 할 가족을 선택하시는데 후회가 없는 선택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한 상의 후에 신중히 입양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원하는 견종에 대해 공부하라.

회원님들과의 상담을 하다보면 견종특성과 반대되는 정보를 알고 계신 회원님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분양상담하신 곳에서 그리 말씀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보셨다고 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십니다.

자료를 얻을 곳을 많지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입양을 희망하는 견종에 대한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견종마다의 특성과, 장단점, 견종표준, 인물선별방법등 체크해야 할 요소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점들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한 후에 애견을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작다고 최고는 아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이 대부분 아파트로 바뀌고 난뒤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의 인기도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견들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고 예쁘고 앙증맞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사이즈가 작고 예쁘고 건강하기까지 한 강아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조건이겠지만

그중에 가장 최우선시 되고 기본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사이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도 분양 문의시 "못나도 좋고 입짧아도 좋으니 무조건 작기만 하면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추세로 일부 견사에서는 젓을 빨리 떼고 사료양을 줄여 강아지를 마르고 작게 만들고

분양담당자는 "티컵강아지니 사료양을 극도로 적게 급여해야 됩니다."라고 전달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도 접하게 됩니다.

조금 먹여서 마르고 작게 크는 강아지는 실제로 작은 강아지라 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작은 강아지로 등록된 애견도 성견이 되어서 컵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고 해도 요크셔테리어, 치와와, 포메의 경우 1kg 내외,

말티즈의 경우 1.5kg 내외의 사이즈로 성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활동성은 좋은지, 식욕은 있는지,

눈은 맑고 생기가 있으며 코는 촉촉한지,

피부와 귀는 깨끗한지,

설사를 하지는 않는지(항문주위가 깨끗한지) 등

기초적인 건강상태 체크만 우선시 하셔도 큰 불행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견종표준보다는 작은 사이즈로 견종표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성을 갖은 아이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6. 무서운 애견분양사기, 애견배달과 사진보정작업을 주의하라.

애견배달을 해왔는데 사진과 너무 다르더라 라는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정직하게 분양하는 업체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몇몇 업체들에서 배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 특성상

사진으로 강아지들을 소개하고 그 사진만 보시고 입양결정을 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강아지의 배달이 당연시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건이 아닌 생명체이기에 직접 만나보시고 애견의 건강상태와 구성, 관리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마음에 쏙 들면 그때 입양 결정을 하시고  해당 아이의 관리 요령이나 주의 사항들을 전달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배달을 해왔다는 노고때문에 미안해서 마음에 꼭 와닿지 않아도 입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100%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견을 입양하게 되면 키우시는 내내

불만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파양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만나는 일,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강아지는 매장에 방문하시어 직접 만나보고 입양 결정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3. 책임보상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보상내역,


계약서를 작성해서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이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입니다.

분양할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분양을 할때 웃지 않는 분양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돌변하여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행 소비자 보호법의 내용 자체가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상계약서를 작성할때 실제 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치료방법 및 보상 방법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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